IR

한국콜마는 투명한 경영정보 제공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비과세 배당 안내
관리자2025-02-255512

회사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만 선택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감소시킨 후 이를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해당하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개인 주주의 경우, 원천징수(15.4%)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액의 100%를 수령하게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최대 49.5%) 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추가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4 328일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5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여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 2 25일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번 현금 배당은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으로 결의한 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6항에 따라 전액 비과세될 예정입니다.

 

참고: 1) 정기주주총회결과/2024.03.28    

         2) 현금ㆍ현물배당결정/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