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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
관리자2021-03-0329055

    원료의약품 제조 · 수출 임시허가

한국콜마()

 

1. 임시허가 명칭

 

ㅇ원료의약품 제조 · 수출 임시허가 

 

 

2. 임시허가 기간

 

ㅇ2024. 12. 01 ~ 2027. 11.30

 

 

3. 주요 내용

 

ㅇ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원료의약품(CBD isolate) 제조 및 수출

ㅇ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 개발을 위한 CBD의 안전성 · 유효성 시험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책임보험 : 대인 2억원, 대물 10억원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근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 90조 제 5항, 같은 조 제 10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4조 제 7항 · 제 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