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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3년 10월
19일 이사회에서 당사가 상법 제360조의 10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주식회사 연우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본건 주식교환”)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 정관 제13조 제2항 및 상법 제354조 제1항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되는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기준일 : 2023년 11월 3일
2023년
10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덕고개길 12-11
한국콜마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현규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장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