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인류의 삶과 건강에 공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한국콜마 전 관계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1.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 2. | ‘임직원’이란 한국콜마의 임원과 직원으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그 근로 계약의 형태를 불문한다. |
| 3. | ‘인권경영’이란 한국콜마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한국콜마가 인권정책을 선언하고, 인권실천ㆍ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 4. | ‘협력회사’란 한국콜마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ㆍ외 자회사, 출자회사, 공급망 거래회사, 고객사 등을 말한다. |
| 5. | ‘이해관계자’란 한국콜마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고객, 협력회사, 지역주민 등 한국콜마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 6. | ‘신고인’이란 인권침해를 당한 자,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기타 사람 및 단체로서, 인권침해를 인권침해 창구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
| 1. | 본 인권정책의 적용 대상은 한국콜마 전 관계사의 국내/외 법인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 2. | 한국콜마는 협력회사와의 거래과정에서도 인권정책을 따라야 하며,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본 인권정책의 준수를 권장하여야 한다. |
| 3. | 본 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 다. 본 정책은 해당 국가에서 요구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
| 4. |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콜마의 모든 임직원은 본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 1. | 한국콜마는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 |
| 2. | 한국콜마는 임직원에게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여,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 1. | 한국콜마는 임직원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으며,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익도 얻지 않는다. |
| 2. | 한국콜마는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의 교육 기회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 조치를 수행한다. |
| 1. | 한국콜마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임직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한다. |
| 2. | 한국콜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
| 1. | 한국콜마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 2. | 한국콜마는 모든 협력회사가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추구하도록 권장한다. |
| 1. | 한국콜마는 회사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 2. | 한국콜마의 인권영향평가는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실시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
| 3. | 한국콜마는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리스크 개선 및 완화 조치에 대한 정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식을 활용하여 공시한다. |
| 1. | 한국콜마는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하는 채널을 운영하며, 신고인은 인권침해를 당한 자에 한정되지 않고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기타 자연인 및 법인을 불문한다. |
| 2. |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관련 주무부서 등은 개별 신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
| 1. | 한국콜마는 인권침해 신고 처리 시, 법규 ∙ 명령,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가이드라인, 회사 내부 처리 관행, 기타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하며, 법무 부서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 2. | 인권침해 사례 등이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거나, 기업 명성 ∙ 평판에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경영 회의, 실무 회의 등에서 구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
| 1. | 한국콜마의 모든 임직원은 인권침해 신고를 한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 대 해 누설, 유출,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 인권침해 신고 ∙ 접수 ∙ 처리 ∙ 결과 통지 등 모든 절차에서 있어서, 피해자 ∙ 피해 내용 ∙ 신고 일자 ∙ 진행 결과 등 신고인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 3. | 한국콜마는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보장한다. |
| 부서명: 한국콜마 인사팀 & ESG경영팀 | |
| 이메일: humanrights@kolmar.co.kr |
| 1. | 본 정책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2. | 본 정책은 202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