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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식교환공고
당사는 상법 제360조의 10에 의거하여 2023년 10월 19일 개최된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연우와 소규모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주식교환방법: 한국콜마㈜가 ㈜연우의 완전모회사가 됨
2. 주식교환비율: 한국콜마㈜ : ㈜연우 = 1 : 0.2915837
3.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가. 상호: 주식회사 연우
나. 본점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84번길 13(가좌동)
4. 주식교환 승인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2023년 12월 18일(예정)
(* 한국콜마㈜와 ㈜연우의 주식교환은 상법 제360조의10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교환함)
5. 주식교환일: 2024년 2월 14일(예정)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및 방법:
2023년 11월 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사의 주주 중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양식(양식 1 참조)”을 작성하여 2023년 11월 17일까지 당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명부주주(특별계좌): 당사 공시팀에 제출
(연락처: 02-3459-5079, 송부처: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8길 61,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6층 공시팀)
2) 실질주주(일반계좌):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하거나(단, 구체적인 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위 당사 제출처로 직접 제출
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상법 제360조의10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다. 반대의사 통지에 따른 효과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의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서면으로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음.
※ 기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03일
한국콜마 주식회사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덕고개길 12-11
대표이사 최 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