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인류의 삶과 건강에 공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자율분쟁조정기구

한국콜마는 협력회사와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한국콜마의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회사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한 협력회사 간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그 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 일상적인 절차로 처리되지 않는 사안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협의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협력회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운영안내

    신청 대상자

    한국콜마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한 협력회사

    협의회 구성

    • 협의회 위원: 위원장(자율준수관리자) 포함 5인 이하 / 위원은 분쟁 사안과 관련이 없는 임직원 중 자율준수관리자의 제청으로 최고경영자가 지명
    • 필요한 경우 분쟁 사안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가능
    • 운영부서: 준법지원팀

    조정 안건(대상)

    회사를 상대로 하는 협력회사의 요구사항으로서, 회사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한 협력회사 간 계약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그 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 일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되지 않아 별도의 처리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안 (예 : 하도급대금·납품단가 부당 조정, 기술자료 부당 요구·유용, 부당 반품·감액 등)

    신청 방법

    분쟁조정 신청 시 본 페이지의 신청 안내서 지침에 따라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제출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 중 택1)

    신청 세부절차

    신청 세부절차(플로우차트) 신청 세부절차(플로우차트)

    문의처

    • 이메일: compliance@kolmar.co.kr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8길 61(06800) 6층 준법지원팀
    • Tel: 02-3459-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