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는 협력회사와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
한국콜마의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회사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한 협력회사 간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그 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 일상적인 절차로 처리되지 않는 사안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협의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협력회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운영안내
신청 대상자
한국콜마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한 협력회사
협의회 구성
협의회 위원: 위원장(자율준수관리자) 포함 5인 이하 / 위원은 분쟁 사안과 관련이 없는 임직원 중 자율준수관리자의 제청으로 최고경영자가 지명
필요한 경우 분쟁 사안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가능
운영부서: 준법지원팀
조정 안건(대상)
회사를 상대로 하는 협력회사의 요구사항으로서, 회사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한 협력회사 간 계약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그 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 일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되지 않아 별도의 처리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안 (예 : 하도급대금·납품단가 부당 조정, 기술자료 부당 요구·유용, 부당 반품·감액 등)
신청 방법
분쟁조정 신청 시 본 페이지의 신청 안내서 지침에 따라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제출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 중 택1)